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甲은 현재 법인A(상장법인)의 대주주이며 ’75년부터 법인A의 주식을 매입, 유·무상 증자 등으로 수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또는 증여한 바 있음
○
甲은 ’03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
불분명하여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
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
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
○
甲은 ’11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
으로 출연
하였음
○
甲은 ’17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잔여주식 전부를 양도하고
그 주식의 취득시기가
불분명하여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
에 따라
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
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고자 함
<甲의 주식거래 내역 요약>
| 거래일자 | 거래유형 | 거래주식수 | 보유주식 잔고 |
| 197x. x. x. | 최초 취득 | 20,000주 | 20,000주 |
| 198x. x. x. | 무상증자 | (+) 8,000주 | 28,000주 |
| 199x. x. x. | 추가매입 | (+) 12,000주 | 40,000주 |
| 200x. x. x. | 양도 | (-) 3,000주 | 37,000주 |
| 201x. x. x.. | 증여 | (-) 30,000주 | 7,000주 |
| 201x. x. x.. | 잔여주식 양도 | (-) 7,000주 | 0주 |
2. 질의내용
○
甲이 ’17년 잔여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주식을 확정할 때 甲이
’11년 증여한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(종전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지)
<갑설>
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
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
<을설>
종전 취득일자별 주식 수에서 비례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
주식을 특정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
제98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
제98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제162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∼④ (생략)
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
(이하 생략)
4. 관련 사례
○ 서일 46014-10158, 2002.
2.
5.
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%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
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%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
5%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.
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
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
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.